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인 N(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국내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해 2014년 6월 종교 비자(D-7)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에 성공하자 작년 4월부터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난민신청 업무를 대신하고 80만~1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14명에게는 14명에게 난민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각각 2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태국인으로, 3개월마다 비자를 새로 받지 않고도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영어가 유창한 N씨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건 불법으로 N씨는 작년 8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내사에 착수하자 잠적했다가 이달 초 붙잡혔다. 조사대는 N씨가 초청장을 받은 경위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7월 이후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난민인정자는 전체의 4%가량으로 나머지는 취업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이라며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뒤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는 총 5,711건으로 5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