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리던 차에서 불 났다면 제조사 책임 100%"

법원 "자체 결함으로 봐야"

정상 주행하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손해를 100%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제조사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2년 자신의 쌍용차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던 A씨는 엔진 쪽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발견했다. 차를 세우고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다. 차량은 구입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 주행거리도 8,000km에 불과했다. A씨에게 일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2,594만원 지급한 보험사는 "자동차 자체의 결함이니 제조사가 돈을 물어야 한다"고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A씨가 이전에 두 차례 자동차 사고로 범퍼, 램프 등을 교체한 사실이 있어 화재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나 운전자 과실로 화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쌍용차 자체 조사에서도 고객 과실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조사 결과 화재는 자동차 엔진룸 왼쪽에서 발생했다"며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자동차는 자체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A씨가 이전에 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동차 엔진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