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췌장암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약값 연간 1314만원→64만원

췌장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본인 부담 약제비가 연간 1,314만원에서 20분의 1수준인 6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지방, 근육 등에 종양이 생기는 것),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의 암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또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국산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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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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