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 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 인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 일병 폭행에 함께 가담한 나머지 동료들은 유죄로 봤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을 구타해 숨지게 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4명 중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다른 피고인은 선임병 역할을 한 이 병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더 이상의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려 하거나 소변에 젖은 속옷을 갈아입히고 이 일병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들의 유죄는 인정하지만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집단폭행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이번 사건에 해당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오다 지난해 4월 윤 일병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배와 가슴·옆구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윤 일병은 숨지기 전 침상에 쓰러지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 병장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병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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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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