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경제TV] 공정위, 계열사 현황 허위 신고 롯데그룹 제재

자료 미·허위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호텔롯데 등 11개사 주식소유현황 거짓공시

총수일가 일본계열사 ‘기타주주’로 허위신고

전원회의서 처분 수위·총수 고발 등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제출된 자료도 허위였다는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하고 공시한 것과 관련한 사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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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가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hanjehan@sed.co.kr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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