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신의 직장' 금융공공기관 성과급 대상 9배 늘린다

4급 대리·차장까지 적용… 1,327명→1만1,821명으로

성과연봉 비중도 20~30%…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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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성과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 대상 직원이 지금보다 9배 늘어난다.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30%로 여타 공공기관보다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급 확대를 보수와 연계해 유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보수체계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1인당 보수는 8,525만원으로 민간은행(8,800만원)보다는 낮지만 일반 공공기관(6,296만원)보다는 높다. 또한 금융업은 제조업보다 임금이 1.4배로 높지만 생산성은 같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은 여타 공기업과 달리 대리·차장에 해당하는 4급까지 성과급 대상이 된다. 일반기업의 평사원에 해당하는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직원에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 적용대상은 1,327명(총직원의 7.6%)에서 11,821명(68.1%)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본연봉을 최고와 최저등급 간 3%포인트 이상 차등하도록 했다. 또한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로 높인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연봉은 2배 이상 격차를 두도록 했다.

기본급과 직무급 성과급을 합친 전체 연봉도 간부직은 30% 이상, 비간부직도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조직별로 평가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금융 공공기관은 개인별 평가를 병행한다. 3급 팀장급에 이 같은 성과급을 반영하면 최대 연 2,050만원이 차이 난다.

금융 공공기관은 정부에 더 가까운 준정부기관이 5개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기업에 더 가까운 기타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기업은행은 성과보수 비중도 낮고 차등 폭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도 등급 간 연봉 차이가 10% 미만에 불과해 성과주의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임금인상과 연계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며 이 경우 기관장은 최대 1억3,000만원, 상임이사 이상 임원은 5,000만원까지 연봉이 달라진다. 성과급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금융 공공기관 총인건비의 1%를 삭감한다. 금융위는 차장·대리직급의 연봉이 238만~436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세원·조민규 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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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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