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총수 신격호… 한국롯데 국내법 지배받는 한국기업"

동주·동빈 해외지분 상황

공정위 "현행법상 공개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실질적 오너라는 관측이 많지만 동일인(총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라고 확인했다.

1일 곽세붕(사진) 경쟁정책국장은 배경브리핑에서 "매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지배구조, 계열사별 주주현황, 인원 등을 보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며 "현재로서는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 4월1일 재지정 시 여러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3%가 일본 계열사 소유여서 사실상 롯데가 일본 그룹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곽 국장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배당을 통해 일본 계열사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롯데는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공정거래법에 지배를 받는 한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이날 별도의 입장발표를 통해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의 배당금은 지난 10년간 합쳐도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1%도 안 된다"며 "일본으로의 배당도 일본 국세청이 문제 제기를 해서 2005년에야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영권 향배와 관련해 관심을 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한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 지분율을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 개인주주 이름, 주식 현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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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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