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이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2대 지침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노총은 이날 행정지침이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에 대해 양 노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향후 양 노총은 2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본격적인 ‘소송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