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鄭의장 "4일 오후 2시 본회의 열 것" 원샷법 처리

여당의 '野 사과 우선' 주장엔 "법사위 통과가 이미 사과한 것"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23일…그보다 앞서 기준 정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4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2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본회의에서는 원샷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40여개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여당이 ‘합의 파기’에 대한 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건 다 지나갔다”며 “기활법을 야당이 협조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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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2월23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 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2월24일부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23일이 마지노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선 시점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날(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4월13이 총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하루 빨리 보내야 한다는 요지로 말을 했다”며 “그에 대해 두 대표님이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오늘부터 아마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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