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선정 방법도 수의계약 가능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진행하지 못했던 정비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는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뉴스테이 건설계획과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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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이외에 수의계약으로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도심 내부에 유리한 조건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며“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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