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폰 사면 '별사탕'?… 속지마세요

설연휴 전후 페이백 기승 조짐

방통위, 소비자에 주의 당부

'별사탕·달러·라면(페이백의 온라인 은어)'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구입시 일부 비용을 나중에 환급(페이백)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환급하지 않는 속칭 '페이백 먹튀'에 대한 주의보가 발동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한 6일부터 14일까지 불법인 페이백을 활용한 사기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페이백 영업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면 소비자의 은행계좌로 많게는 40만원씩 환급해 송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페이백 약속은 주로 구두로 이뤄지므로 판매점이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페이백 지급을 약속한 뒤 잠적해 100여명이 2,500만원 가량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유통점의 페이백 제안을 받을 경우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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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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