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9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대구 등 일부 장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의 분양 실적이 지난 2010년부터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약 8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지난 2013년 사업보고서에 한꺼번에 넣었다. 현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미리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둬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여러 아파트 사업장의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등 낙관적으로만 평가했던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의 지난 201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67억원에서 39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변경된다.
증선위는 또한 계룡건설의 2010~2012년 정기보고서를 감사한 회계법인 EY한영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실무 감사를 맡은 EY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