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손실 과소평가 계룡건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아파트 사업장에서 발생할 손실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계룡건설이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9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대구 등 일부 장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의 분양 실적이 지난 2010년부터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약 8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지난 2013년 사업보고서에 한꺼번에 넣었다. 현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미리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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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여러 아파트 사업장의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등 낙관적으로만 평가했던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의 지난 201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67억원에서 39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변경된다.

증선위는 또한 계룡건설의 2010~2012년 정기보고서를 감사한 회계법인 EY한영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실무 감사를 맡은 EY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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