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업담보부 회사채] 빅딜發 채권값 급변동 대비한 보호장치, 미국 등 해외 채권시장에선 이미 일반화

투자자 '매수청구권 도입' 의미는

지난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 회사채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앉아서 당했다. 삼성과 한화 간 빅딜이라는 깜짝 이벤트가 알려지자마자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6개월에서 2년 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가격은 급락했고 회사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이 예고 없는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에 회사채를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CoC(Change of Control) 풋옵션(경영권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회사가 합병 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회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채권 투자자는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이벤트에서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CoC 풋옵션'이 일반화돼 있다. 회사채 투자자는 M&A 시행 전 1%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를 붙여 회사에 채권 매입을 요구한다. 안지은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CoC 풋옵션'을 넣지만 국내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며 "그만큼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차별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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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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