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연금저축 ‘해지수수료 주의보’

[앵커]

직장인들의 노후 수단이자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이 많은 직장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세금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은 10~20년으로 납입 기간이 길다보니 연금저축 가입자 중에는 불의의 사정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 수수료를 물고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까지 모두 반납해야 해서 저축액의 절반가량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연금저축의 배신,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노후 대비는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 손해는 다른 상품보다 큽니다. 중도 해지할 때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인 13.2%보다 3.3%포인트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총 800만원을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지난해 12월 해지했다면 손에 쥐는 돈은 원금보다 25%가량 줄어든 598만원뿐입니다. 뗀 돈 202만원중 해지수수료는 84만원이고, 기타소득세가 118만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납입 총액에 대해 매년 0.5~0.6% 정도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그나마 원금 손실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보험형 상품은 매달 납입액의 7~10%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집니다.

[앵커]


높은 해지수수료와 세율 때문이군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절세혜택도 커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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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545만명, 적립한 돈은 107조원에 달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파는데, 보험사 점유율이 81조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최대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혜택에도 연금저축 유지율은 높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의 경우 10년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은 58%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신한·KB·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연금저축 가입자도 10년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만기 후에는 자칫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만기 후에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1,200만원 이하는 6.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6.5% 식으로 높아져 1억5,000만원 초과시 최고 41.8%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해 괜찮지만,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6.5~4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 수익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합해 연간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사적 연금소득이 1,201만원이면 1,200만원일 때보다 세금 총액이 32%가량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만 믿었던 연금저축의 역설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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