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4.8개월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거부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 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로 일단 유치원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외에 전북·광주·강원·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린이집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가 12개월이 아닌 4개월분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모든 교육청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추이를 좀 두고 보겠다"고 답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퍼로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미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됐고 (교육감이 부동의해도) 서울시가 쓸 수 있다"며 "경상남도·충청북도도 도지사가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정혜진기자 jhlim@sed.co.kr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 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로 일단 유치원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외에 전북·광주·강원·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린이집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가 12개월이 아닌 4개월분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모든 교육청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추이를 좀 두고 보겠다"고 답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퍼로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미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됐고 (교육감이 부동의해도) 서울시가 쓸 수 있다"며 "경상남도·충청북도도 도지사가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정혜진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