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미래에셋, 대우證 존속법인으로 삼으면 미래에셋생명 보험업 취소사유 될 수도"

대우증권 노조 주장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절세목적으로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삼을 경우,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소액주주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수천억원의 세금부담을 피하려고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삼겠다는 미래에셋증권의 구상이 추진되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보험업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방식으로 대우증권을 남기고 미래에셋증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을 주체로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과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으로 남는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16.6% 보유하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2월 소액채권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영업 허가가 취소된다"며 "결국 어떤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남기던지 문제가 생기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에셋 측이 계속 법리싸움으로 시간을 벌거나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밖에 없어 결국 특혜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증권의 인수는 합병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분명한 LBO(차입인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LBO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우증권 내부 자금으로 차입금을 갚는 합병형LBO"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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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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