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골칫덩이 블라인드에 은행들 골머리

내부 정보유출·허위정보 부작용… 복무규율 강화로 사고예방 나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직원 반발


직장인 전용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라인드(사진)'가 은행원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블라인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거나 사내 익명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SNS를 통해 은행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내부의 반발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최근 직원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주요 내용은 품위유지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음주운전 사고, 폭행 폭언으로 인한 다툼 등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들 은행은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생활이라도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경우 기존 서면 경고 등으로 그쳤던 징계 수위를 감봉이나 인사 조치 등으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 복무규율을 강화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직원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블라인드 등 SNS를 통한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게시판이 모두 '블라인드'에 개설됐으며 이 게시판에는 영업실적 압박, 인사 등에 불만이 빈번히 올라오고 있다. 가장 소통이 활발한 곳은 덩치가 큰 KB국민은행과 통합 이슈가 있는 KEB하나은행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징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은행 인트라넷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밖에서 말고 안에서 소통하라는 취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블라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민은행 직원들의 게시글을 자주 챙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존중하되 외부가 아닌 안에서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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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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