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역보험공사 부장 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6,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2년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1년 뒤인 2013년 말 시내 한 호텔에서 또다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씨는 이 중 1,000만원 만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모뉴엘 박 대표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허 씨는 모뉴엘의 보증·보험 한도 증액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홍석이 금품 액수를 부풀리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다”며 “게다가 박홍석으로서는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 내 실무담당자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 한도를 증액시켜 준 허 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가전업체 모뉴엘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저가 제품을 고가에 해외 수출한 것 처럼 꾸며 10개 시중은행에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팔고 총 3조4,000억 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금액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포함시켜 분식회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장부터 이사, 부장은 물론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지역 세무서 과장 등에게 수천만원 씩 뇌물을 건넸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