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뉴엘서 뒷돈' 무역보험공사 부장 실형 확정

모뉴엘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급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역보험공사 부장 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6,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2년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1년 뒤인 2013년 말 시내 한 호텔에서 또다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씨는 이 중 1,000만원 만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모뉴엘 박 대표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허 씨는 모뉴엘의 보증·보험 한도 증액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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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박홍석이 금품 액수를 부풀리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다”며 “게다가 박홍석으로서는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 내 실무담당자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 한도를 증액시켜 준 허 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가전업체 모뉴엘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저가 제품을 고가에 해외 수출한 것 처럼 꾸며 10개 시중은행에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팔고 총 3조4,000억 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금액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포함시켜 분식회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장부터 이사, 부장은 물론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지역 세무서 과장 등에게 수천만원 씩 뇌물을 건넸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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