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11일 이사회에서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승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여기에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도록 하는 방식이 안건에 부의될 예정이다. 현재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CJ오쇼핑이지만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를 SK텔레콤과 CJ오쇼핑 중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위법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과 같은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경영권을 획득하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법 내용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인수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인가 전에 영업의 양수, 합병 등의 이행행위를 금지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당국의 주식인수 승인 전 합병 주총이 열릴 경우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국에서 합병을 불허하면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4월 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직 CJ오쇼핑과 계약한 금액 납입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총서 의사결정은 CJ오쇼핑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LG텔레콤·데이콤 합병 등 당국의 인가 전에 주총을 열고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