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내에서 감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법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리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건축법령을 어긴 행위가 있고 나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려운 경우 등이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도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