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키성장 특허받았다더니...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임상실험 없어도 거짓광고

공정위, 8개 식품, 운동기구업체, 2개 광고대행사에 6,000만원 과징금

키 성장 허위광고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키 성장 허위광고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운동기구의 키 성장 효과를 거짓 광고한 판매업체, 광고대행사 등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


14일 공정위는 “일반적인 식품, 운동기구를 팔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한 8개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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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 실험 등 연구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 등의 거짓, 과장광고를 했다.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을 함유했다거나 대학 연구팀의 입증을 받았다는 내용도 허위로 실었다.

공정위는 식품 ‘키즈앤지’를 파는 닥터메모리업에 가장 많은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운동기구 ‘톨플러스’를 판매하는 메세지코리아에 1,900만원, 식품 ‘키움정’을 파는 에이치앤에이치에 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인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와 광고대행사 내일을, 칼라엠앤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미 폐업한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키 성장 제품의 거짓, 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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