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납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관리자를 둔다.
서울시는 15일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나 검찰 고발 등의 행정제재,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적극 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과 달리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 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7억원 많은 2,252억원으로 잡았다.
서울시는 15일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나 검찰 고발 등의 행정제재,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적극 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과 달리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 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7억원 많은 2,252억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