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햇살론 연상시키는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

금융위, 대부업 감독안 행정예고

사칭 땐 영업정지·2,000만원 벌금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대부업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5일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대부업체들 중 일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 상품을 내걸어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잦았다.

대부업체의 자체적인 불법행위 감시 장치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대부광고시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한 대부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감시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부 업무와의 겸직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대부업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된다. 대부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5일 개정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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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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