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회사차로 출퇴근해도 업무용… 세금 덜 낸다

정부 '2015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양도세 부과

백화점 등 영업장 임대 투자 인정, 과세 제외


회사 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도 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이 추가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한명진 조세정책관은 "주요국은 출퇴근을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산업재해에 출퇴근도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 운전면허 업체 차량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모(母) 상품 격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1로 축소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는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미니 상품에는 안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준비기간을 감안해 7월1일 양도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한 정책관은 "과세 조치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래량은 과세 여부보다 시장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 등의 영업장 임대도 투자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이 임대하는 경우만 업무용 건물로 인정(투자)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달부터 제도가 시행돼 지난해 토지를 매입해 쇼핑몰 등을 지어 임대를 준 백화점도 올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난해의 임대 행위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학을 가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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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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