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되며 바이오마크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이오마크의 표시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이오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이며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