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불합리한 과세에… 대중제 전환 회원제 골프장 늘어

<50>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도박장보다 무거운 稅부담에 회원제 골프장 경영난 내몰려

전환과정서 기존회원 이익 침해… 30년전 과세정책 재검토 필요

많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당수는 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중 다수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갱생의 기회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중제 전환 추세의 이유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데 있다. 회원제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1% 정도인 데 반해 대중제는 27.4%에 달한다. 이런 영업이익률 차이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과세정책에서 비롯되는 측면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세정책 상 일부 회원을 위주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합리성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현행 재산세·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 과중한 과세부담에 몸부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의 경우 도박장 수준, 아니 그보다도 더 무겁다고 할 정도다. 이 같은 과세정책은 부당한 정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만하다.

오래전 골프는 일부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어 이런 과세정책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됐고 올해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을 만큼 스포츠의 성격이 인정받고 있다. 또 노령화 시대에 제격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30년 이전에 세워진 과세정책을 재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무리한 과세정책은 골프 산업 자체를 왜곡시킨다. 체육시설은 인수될 경우 인수자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체육시설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악화로 인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체육시설법이 보장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환을 시도해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대중제 전환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의 권리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회원제 골프장을 도박장처럼 취급해 과도한 세금부과로 위기에 이르게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체육시설이 갖는 본래의 기능, 즉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경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갱생 절차를 회원들의 희생 강요 절차로 악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므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

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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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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