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작금의 상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여야 합의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국가 안위를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안하무인의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개성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를 극도로 비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나간 도발을 한다면 사소한 도발은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도발도 테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시 등 3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특정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상임위 처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설치할지 등에 대한 일부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줘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원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