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9차무투회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신산업 44조원 투자 이끈다

산업부,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 접수 후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

새로 나온 융합제품 규제 적용 여부 30일 이내에 알려준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 과정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 과정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융합신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 선회한다.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4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규제의 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사업과 품목을 법령에 열거해놓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과감한 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의 힘이 빠지고 있는 데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유가 하락 못지않게 휴대폰·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후퇴 영향도 크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나오는 혁신 상품을 산업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새 수출 동력인 화장품은 매장 내에서 이미용 서비스업을 금지되어 있고 에너지신산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전원장치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꽃 피워야 할 신산업을 규제로 아예 진입을 막아놓거나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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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접수된 규제는 관계부처가 수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풀어준다. 풀 수 없을 경우 차기 무투회의에서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규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상반기 내에 마련될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기업그레이존 사무국을 두게 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새 제품이 어떤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사무국은 규제 담당 부처와 법령적용 여부를 파악해 30일 안에 기업에 회신할 방침이다. 신제품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도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융합신제품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규제 개혁을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 융합 등에서 4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1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650억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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