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판 '에어비앤비' 만들어 내수시장 활성화 불쏘시개로

■ 공유경제

카셰어링에 면허정보 제공

주차장 인프라 확대도 추진

정부가 각종 법안을 개정하는 등 규제 칸막이 헐기에 나선 것은 '공유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와 모바일 플랫폼 확산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조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2014년 100억달러로 11배 이상 커졌을 정도로 몸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증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유경제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환경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숙박 공유는 민박업 등록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묶여 있고 카셰어링의 경우 회원들의 면허정보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공영주차장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에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퍼스트무버(First Mover)들이 거대기업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인프라 부재로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는 '공유 민박법'을 신설해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제로만 운영하고 연간 영업 가능일 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또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내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전용주거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 민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유커)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셰어링 분야의 경우 운전 부적격자 판별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쏘카'와 '그린카' 등 국내 차량 공유업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운전 부적격 여부를 확인했지만 정보제공 범위가 극히 좁아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3·4분기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차량 부지의 확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범도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4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4·4분기부터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뉴스테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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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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