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근로자 해외파견도 규제해야"

연간 2억弗 수입… "대북제재에 포함" 지적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근로자 해외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것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외화 역시 대부분이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이 근로자 해외파견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는 50여개국에 5만~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에 2만여명, 중국 1만9,000여명, 쿠웨이트 4,000~5,000여명, 아랍에미리트(UAE) 2,000여명, 카타르 1,800여명 등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인원까지 포함할 때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는 6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북한이 해외인력 송출을 늘리는 것은 광물과 무기 이외에 특별한 수출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파견이 상대적으로 외화획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근로자 파견을 통해 연간 2억달러(약 2,4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월평균 100~1,500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이 중 70~90%를 당 지도부가 충성자금, 국가 상납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화는 노동당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처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권 차원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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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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