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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단계(2016~2017년)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공공 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이 대상으로 공공 부문 전체 비정규직(20만3,864명) 가운데 약 7.4%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여명으로 늘게 된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일시·간헐 업무,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뜻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별 처우 개선을 위해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대구시시설관리공단·군포시청·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추가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홍일 우체국금융개발원장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환경관리직·방호직 등)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 322명을 정규직으로 바꿨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