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양도세 부과에도… 코스피200선물 개인거래 늘어

변동장에 헤지수요 증가

지난해보다 5,000건 ↑



올해부터 코스피200 선물 투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거래가 늘었다. 연초 시장 변동성 확대로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KDB대우증권과 연초 이후(2월15일 기준) 개인의 일평균 코스피200 선물매매 계약 수를 조사한 결과 매수 4만125건, 매도 4만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매수 3만5,178건, 매도 3만5,313건)보다 5,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는 연간 손익을 합산해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외국인은 조세조약 및 소속 국가법의 우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선물 양도세는 개인만 부담한다. 업계는 세금에 민감한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개인의 코스피200 선물 거래가 늘어난 것은 주요 증시 급락 등 대형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V-KOSPI)가 하루 24% 넘게 급등하는 등 증시가 요동치자 헤지를 하거나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났다. 현물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지가 선물을 매도하는 식이다. 김영성 대우증권 연구원은 "상승장에서는 개인이 투자할 곳이 많지만 변동성이 큰 장세나 주가하락 시에는 선물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변동성 장세에서는 개인이 양도세 부담을 별로 중요치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도 5%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세금보다는 증시 변동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니 선물옵션에 과세가 되더라도 하반기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면 개인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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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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