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재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외국의 경우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상위 고액 연봉자들을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는 외국의 최고경영자(CEO)와는 달리 국내 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에 의거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를 공개해야지 대주주들까지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등기이사 등재 의사를 밝히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상위 1~5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이번 법 개정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등기이사 등재 의사를 밝히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상위 1~5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