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북한 자금줄 옥죄기

북한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미국 상·하 양원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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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김능현 기자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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