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총선 연기' 헌정 초유의 사태 오나

여야, 29일 선거법 처리키로 했지만 전망 암울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여전히 이견

鄭의장 “총선 연기될수도” 재외명부 작성 선거 일정 혼란 시작…

후보 등록이 ‘마지노선’..여야는 아직도 여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왼쪽)와 주승용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조기 선거구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 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왼쪽)와 주승용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후 조기 선거구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 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총선 연기’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 측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3일까지도 선거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획정위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2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보낸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핵심 쟁점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 이견이 여전해 실제 타결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로써 기존 ‘마지노선’이었던 23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3일이 중요한 이유는 총선 준비 일정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날이어서다. 선관위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명부를 온전히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23일까지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일단 비워둔 뒤 추후 채워 넣는 식으로 임시방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상 못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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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명부 작성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일단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급한대로 일정을 추진하겠지만 예비후보자들의 소송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전반적인 총선 일정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방편으로도 수습이 불가능한 ‘최악의 경우’는 후보자등록 신청 때라는 것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선거구가 없으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이어서 물리적으로도 연기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내달 24일부터지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등록을 위해 해당 선거구 주민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해 3월19일이 실질적 ‘마지노선’이다.

총선 연기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총선을 연기하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 협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한 선거구 협상 자체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의결과 함께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구 확정을 미루고 있다. 야당 또한 쟁점법안 처리 반대를 위해 선거구 획정 처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진동영·전경석기자 jin@sed.co.kr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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