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조 선택의 권리는 노조원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

근로자가 원한다면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직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총회 결의와 관련한 소송 상고심에서 전환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별노조가 독자적인 노조 운영 능력을 가졌는데도 산별노조 지회라는 이유로 전환을 막는 것은 근로자들의 결사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발레오전장 근로자들로서는 금속노조와의 6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 끝에 자주적 선택권을 되찾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급단체 가입은 근로자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탈퇴는 할 수 없다는 모순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근로자 단결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조직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쪽을 우선하느냐는 문제다. 노조의 존재이유를 보면 해답은 분명하다.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조가 구성원이자 목적인 근로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버리는 것과 같다.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은 2010년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에서 97.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한 바 있다. 그만큼 기업노조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다. 발레오전장 노조가 금속노조 지회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금속노조에서는 발레오전장 지회가 독자 교섭을 하지 않았고 금속노조의 규약도 이를 허용하지 않기에 조직형태 변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논리의 오류일 뿐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이 왜 자신들이 한번 선택했던 산별노조를 버리고 기업노조로 다시 돌아갔는지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 위기의 국가 경제를 외면하고 근로자들의 열망을 걷어차면서까지 과격투쟁만 일삼으려 든다면 제2, 제3의 발레오전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신물이 난 국민이다. 국민과 근로자들의 믿음을 저버린 노조가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자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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