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ISA 초기 선점이 중요"… 우대금리에 車·골드바 경품까지 등장

만능통장 ISA 출시 한달 앞… 고객 유치전 치열

1인 1계좌만 허용에 "먼저 잡아야 이긴다"

'투자용 주거래통장' 장기고객 확보에도 유리

증권사들 고수익 RP가입 기회 제공하기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마케팅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자동차와 골드바 등 고액 경품을 내걸고 ISA 고객 몰이를 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금리 정기 예·적금과 수수료 면제는 물론 자동차와 골드바까지 경품으로 내걸었다.

우리은행은 ISA에 가입하면 최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ISA우대 정기예금'을 출시하면서 ISA에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을 위해 이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개인별 2,000만원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내걸었다. 특별중도해지는 오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해 없이 ISA로 전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ISA 가입자가 적금 상품인 'KB국민프리미엄적금'에 가입하면 0.6~0.9%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또 ISA 가입고객에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환전 및 해외송금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0.5%포인트의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든 ISA 가입고객에게 NH안심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무료로 선물한다. ISA 출시 이후 진행되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는 37.5g짜리 골드바 등을 경품으로 걸었다.

골드바뿐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14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입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대자동차 아반떼,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와 로봇청소기 등의 경품을 준다. KEB하나은행은 ISA에 가입하고 하나멤버스를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머니 3,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응답하라 ISA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은 3월13일까지 기업은행 ISA에 예약 가입하고 4월 말까지 1만원 이상 입금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 1만명에게 추첨을 통해 5,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금융권이 이처럼 ISA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ISA가 1인 1계좌만 허용된 탓에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ISA가 여러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일종의 투자용 '주거래 통장'이라는 점에서 고객을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증권사들은 ISA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고수익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기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KDB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ISA 사전 예약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 수익률 5%의 RP를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신증권도 ISA 예비 고객에게 3.5% 금리의 RP 가입 기회를 열어줬다. 월 납입액과 거치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도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1개월 동안 4%의 수익을 주는 RP에 가입할 기회를 ISA 사전 가입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ISA 가입 상담을 받은 선착순 2,000명의 투자자에게 3개월 만기의 3.5% 금리 RP 가입 자격을 준다. 삼성증권 역시 ISA 제도 시행 이후 RP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RP는 금융사가 보유한 우량채·국공채 등의 장기물을 단기 상품으로 만든 뒤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파는 채권이다. 증권사는 평소 우량 투자자에게만 한시적으로 RP 가입 기회를 주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사업자와 농어민들이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이는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박윤선·지민구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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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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