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에 부동산·차량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

대법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회사에 돌려줘라" 판결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부동산·차량·활동비는 노조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조합간부 속소용 서울 용산구 아파트 2채와 차량 13대를 돌려줘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노사 합의에 따라 지원받은 부동산·차량이 문제가 돼 소송으로까지 번진 건 2010년 7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다. 당시 근로시간면제(타임 오프)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 효력을 나타내자 회사 측은 "주택을 비롯한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단체협약 내용 등을 근거로 거절하자 부동산·차량 반환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을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도 다르지 않다"고 봤다. 또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이라며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같은 논리를 들어 금속노조가 자동차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원,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각각 월 60만원과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금속노조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자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단체협약상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전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금·활동비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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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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