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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KDB대우증권·유안타증권·키움증권 등이 이날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하면서 무한경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점을 찾거나 지점에 가더라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한 참을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행보다 지점이 부족했던 증권사들도 이번 제도 시행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행 첫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증권사들이 주장하는 10분 이내 계좌 개설이 가능할 만큼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른 계좌 개설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았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아직 개설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증권사가 스마트폰 이외에 인터넷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불편 사항으로 꼽힐 만했다. 아이폰의 경우 오는 3~4월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애플사의 결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우선 각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앱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앱을 실행하면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는 인증 과정을 거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끝나면 주소·직장·e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후 본인 명의에 대한 확인 단계를 거친다.
앱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하면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 데 각 증권사는 영상통화를 통한 인증 방법과 타 금융기관 계좌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 이체 방식은 금융결제원이 23일부터 허용할 예정이어서 이날은 영상통화를 통한 인증만 가능했다. 타 금융기관 계좌 인증방법을 선택하면 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과정을 거치면 즉시 계좌가 개설된다. 단 계좌 확인을 위해 소액의 돈(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을 이체해야 한다.
영상통화 인증은 해당 증권사 상담원과 영상통화 연결을 통해 시작된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촬영된 신분증 사진에 대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며 "영상통화 시에도 상담원이 고객 영상을 캡처한 뒤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하거나 입 모양 등을 보고 다른 위변조 사실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불확실할 경우 재촬영을 요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통화로 상담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증권사가 확인 전화를 해 계좌 개설을 마무리한다.
증권사별 차이는 있지만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인증은 대부분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기존 계좌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은 오후11시30분부터 오전12시30분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 첫날부터 증권사들은 무료 수수료나 경품 이벤트를 내걸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모바일 거래 수수료 5년 무료 혜택과 상품권을 증정하며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선착순 1,000여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 /노현섭·김연하기자 hit8129@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