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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무산…은행지주 탄력붙는'한국금융'

김주원 지주 사장, 카카오뱅크CEO격 역할

직원 100명 선발 예정…6월께 은행 지주 전환

‘한국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가 이르면 6월중 은행지주사로 전환한다. 당초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줄 예정이었지만, 은행출범 이전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은 인터넷은행 본인가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께 은행지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진두지휘한 김주원 한국금융지주 사장을 카카오뱅크의 최고경영자(CEO)격 역할을 부여하는 등 출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이와 함께 계열사에서 카카오뱅크에 합류할 직원 역시 100명 가량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분야는 상품개발, 고객분석·마케팅, 여신심사, 경영지원, IT 등 5개 부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은행법 개정과 별개로 본인가 획득 직후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에 최대주주를 넘겨줄 방침이지만, 여전히 카카오 뱅크의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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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배경에는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유동성 공급자는 한국금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자리잡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즉 위기 상황시에 한국금융은 지주의 지급 보증을 제공해 은행채 발행을 지원하고 계열사 중간 배당 실시 등 자금대여와 유상증자, 계열사 영업채널을 활용해 카카오뱅크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도 엄연한 은행”이라며 “사업 특성상 위기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원할한 금융사들의 주주로서의 역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은 은행지주 전환 전에 인적·물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계획이다. 한국금융 관계자는 “비은행지주와 은행지주에 대한 건전성 평가 기준점이 다르다”며 “은행지주 전환 시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본 결과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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