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뒷다리 잡기로 금융혁신 반쪽짜리 될라

하반기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50%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은행법이 국회 벽에 가로막혀 지배구조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성공하려면 비금융권 사업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KT와 카카오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임원 자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련법이 무산되면 ICT 기업의 책임경영이 불가능할뿐더러 금융 서비스 차별화도 힘들어져 파괴적 혁신이라는 도입취지마저 퇴색되게 마련이다. 당장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증자일정이나 2차 사업자 선정 등이 불투명해지다 보니 이럴 바에는 굳이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탓이 크다. 은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더민주는 대기업 특혜라며 심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무점포영업'에 불과하다며 지분은 상관없다는 한심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에 휘몰아치는 핀테크 열풍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도 말로만 '핀테크 활성화'를 주장할 뿐 국회로 달려가 핀테크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이나 했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도 인터넷은행을 키운다며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뒤늦게 시작하고도 겨우 반쪽짜리에 머무른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회는 남은 회기에라도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금융당국도 금융개혁에 총대를 메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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