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2시간 가량 논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9시부터 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마라톤 협상을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양당은 북한인권법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에는 잠정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이견이 이날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3+3’ 회동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빨리 확정해 선거법을 제 시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양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까지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 감청 등 정보 수집권을 갖는 부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이날도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여당은 첩보 전문기관인 국정원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만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맞섰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선거구만 처리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정원이 테러 정보 수집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심각한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늦춰질 경우 선거구 획정마저 처리가 지연되면서 ‘총선 연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북한인권법은 미쟁점 법안과 함께 23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23일 본회의 개최 전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