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제한 연장… 호텔·대형마트·신도시엔 허용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신설 점포수 매년 2%내 유지

서적 소매 등 7개품목도 가결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앞으로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호텔이나 대형마트·신도시·신상권 등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 등 이달 말로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SPC그룹)·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 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신설할 수 없고 신설 점포 수도 매년 전년도 말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3월부터 대기업 빵집도 500m 거리 제한과 상관없이 출점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는 도시가 해당된다. 새로운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시작되는 3월1일 기준으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신도시는 동탄2신도시 등이 해당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하게 구분돼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호텔·기업형슈퍼마켓(SSM) 안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 동네 빵집 500m'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 빵집 업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제과점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500m 예외 조항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전 프랜차이즈 점주가 폐점을 하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점주가 들어올 경우 500m 안에 동네 빵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점을 허용하는 안을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도시나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건설되는 신상권에 사업지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빵집 업계를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은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과 500m 출점 제한, 2% 총량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앞으로 중소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힘쓸 것이며 대기업 계열 빵집과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 적합업종 지정 연장을 기념해 오는 4월4~10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와 함께 빵 할인 행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빵사 빵사 블랙프라이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에는 대한제과협회 소속 중소제과업체와 CJ푸드빌,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함께 지역별 빵 할인 행사를 펼친다. 할인폭은 20% 안팎이며 참가업체는 1만5,000개 정도다.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뿐만 아니라 서적·잡지류 소매업과 자전거 소매업 등 7개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으로 이들 업종은 2019년 2월28일까지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서브원 등 대형 소모성구매자재대행(MRO) 업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MRO 상생협약과 관련해 동반위는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4월까지 MRO 상생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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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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