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간적 없는 아이들 학대 여부 살핀다

예방접종·건강검진 기록 없는 초교 입학전 아동 810명 대상

복지부, 3월부터 점검 나서… 4세미만 영유아도 체크하기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병·의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학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810명에 대해 정부가 오는 3~4월 중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양육환경이 열악한지와 학대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범정부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위원장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육환경 점검 대상 810명은 2010~2012년 출생자로 영유아건강검진·국가예방접종도, 병·의원 진료도 받은 기록이 없는 1,406명 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다.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소득 수준, 이웃 교류 등을 확인해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정보가 없는 아동은 3,012명,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은 6,494명이었다.

점검은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 공무원 등이 다음달 14일부터 한 달간 해당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가정환경과 아동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동의 성장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등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예방접종·영유아검진 및 의료 이용정보, 고용노동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정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정보 등이 연계된다. 개인정보 이용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한 초등학생 287명을 점검해 소재불명 또는 학대 정황이 발견된 91건(1월 말 기준)을 경찰에, 17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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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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