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분양보증 심사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급증지역 중 주택공급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HUG는 우선 새 분양보증 심사 취지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달리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증신청 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의 심사요건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고객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