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해수부, 北기항 선박 입항금지 결정나면 이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 우리 정부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북한기항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11년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 나면 즉각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해수부는 2011년 9월16일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등은 해수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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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은 지난해 8월 항만법과 통합돼 선박입출항법이 됐다. 현재 선박입출항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 이내 선박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에 정해진대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전국 항만청에 지침을 알려 해당 선박의 입항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북한국적 선박 및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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