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같은 시장경보 발동 대상 등을 꼽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감위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산 관련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결산에 임박해 호재·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계기업에서 내부자 지분변동이 발생하거나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 등을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말 구축된 사이버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전화(1577-3369)나 인터넷(http://stockwatch.krx.c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