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세금 감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수입차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광고했는지 살펴보고, 업체의 해명도 들어본 뒤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몇몇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1월로 연장해 판다는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마치 업체가 소비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는 식으로 할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방침까지 나오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