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지시

교육감이 거부 땐 대집행 나설 듯

사무실 지원금 회수 강제집행도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지시를 각 교육청에 내렸다.

교원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감들이 교육부 지시를 따를 경우 대량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반면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하면 지난 2014년 9월처럼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시도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임자들의 휴직기간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교육청에 강제집행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상황을 오는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서울 서대문에 자리한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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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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