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의무화 추진"

새누리 총선공약 발표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도 강화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사 청탁자의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인사 관련 부정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개정해 부정청탁의 내용과 청탁자의 정보, 조치사항 등을 권익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청탁자 명단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차별·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1차 협력기업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도입기업 숫자를 2020년까지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관련기사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